탈원전 손실 비용,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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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손실 비용,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메꾼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11.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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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 확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9일 시행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월성 1호기 대상
월성원전 1호기.

월성원전 1호기.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전력기금은 전력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 사용 요금의 3.7%를 법정 부담금으로 부과해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 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달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용보전 대상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에 한한다. 현 정부에서 준공 계획이 취소된 대진(삼척) 1·2호기와 천지(영덕) 1·2호기를 비롯해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까지 총 5기가 대상이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오는 2023년까지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돼 제외됐다.

비용보전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중복 보전을 방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범위 및 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다. 월성 1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을 보전해준다.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확정하고 원전 감축을 이행한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순차적인 원전 감축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도 지난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해 지원에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한수원)의 신청에 대해 비용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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