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전력시장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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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전력시장에 반영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12.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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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시장 가격기능 통해 환경급전 구현
온실가스 배출 많은 발전기 급전순위 밀릴 전망
전력거래소 본사.
전력거래소 본사.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이 발전기 변동비에 반영돼 발전기 급전순위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기존에는 연료비가 저렴한 발전기가 급전순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왔지만 앞으로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기의 가동 우선순위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발전사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이 전력시장과 연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서 친환경 발전기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4월 발전연료 세제를 개편하고 같은 해 8월 탈황·탈질 등 환경개선비용을 변동비에 반영했다. 이어 전력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환경급전을 구현하는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2015년 배출권시장 개설 이후 지금까지 발전사가 전력 생산을 위해 지출한 배출권 구매비용은 전력시장 밖에서 별도로 정산됐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라 할지라도 연료 도입비가 저렴한 경우 발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해왔다. 하지만 환경급전 시행 이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배출권 비용 부담이 큰 발전기는 급전순위가 지금보다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에게는 불리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는 환경급전 제도 도입에 앞서 발전사들이 재무영향 등 자체 점검을 통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실제 제도와 동일한 방식의 시장을 모의 운영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IT시스템 개발을 수반하지 않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 장기 모의 운영을 한 첫 사례로 회원사의 수용성을 높이고 소통 채널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사내 감사부서의 사전 컨설팅은 물론 자체 적극행정위원회 점검을 통해 회원사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새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회원사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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