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공공기관 업무협약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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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공공기관 업무협약 실효성 높여야”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12.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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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현황·이행결과 추가 규정 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내용과 추진 현황, 이행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국내외 기업, 지자체, 각종 단체 및 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업무협약의 체결‧추진 현황, 이행 결과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도 공공기관이 실적을 쌓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신 의원은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행 성과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체결하는 업무협약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전시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업무협약‧양해각서‧의향서 등 체결 현황과 이행 결과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과 소송현황, 법률자문현황 및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경영공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협약의 투명성 제고와 이행 강제력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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