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연탄 가격 3년째 동결…연탄 장당 6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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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연탄 가격 3년째 동결…연탄 장당 639원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12.1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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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부담 완화 고려…연탄 쿠폰도 지급

정부가 2019년부터 유지하고 있는 국내산 석탄(무연탄) 및 연탄 가격 동결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석탄·연탄 가격 동결 결정은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t당 6급 17만 2220원, 5급 17만 9380원, 4급 18만 6540원, 3급 19만 3710원이다.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1장당 639원이다. 다만, 연탄의 소비자가격은 정부가 고시한 최고판매가격(공장도 가격)에 지역별 운반비 및 배달료 등이 더해지는 구조로 지역별, 계절별로 다소 차이가 난다.

산업부는 또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약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구당 47만 2000원의 연탄 쿠폰을 지원했다. 기존 종이 쿠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카드 형태로 발급했다. 아울러 내년 869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연료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 시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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