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따른 과업 수행
한국중부·남동·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3사가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들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나섰다.
이들 3사는 지난 5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한전산업개발·한전KPS·수산인더스트리·일진파워·금화PSC 등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전의료재단(이하 한일병원)과 ‘석탄화력 산업보건의 위촉용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사의 8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9800명에 달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3사와 협력사들은 작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산업보건의 5명, 산업위생사 2명, 임상병리사 2명, 간호사 1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전문 의료진을 내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다양한 과업을 수행한다.
특히 사업장 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건강상담 및 유질환자 추적관리 △보건교육 등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지원 △주기별 작업장 순회점검 및 유해환경 개선 지도 △산업재해 재발방지 및 사후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3사는 ‘故김용균 특별노동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인 ‘석탄발전소 근로자 보건의료체계 개선’ 이행을 위해 산업보건의를 위촉 운영하기로 합의한 뒤 국내 경쟁입찰을 통해 지난해 말 한일병원과 석탄화력발전소 산업보건의 위촉용역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나머지 발전공기업 2개사도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11월 태안화력본부에 산업보건의를 위촉해 운영 중이며, 남부발전도 이달 중 하동·삼척화력본부에 산업보건의를 위촉할 예정이다.
조인수 한일병원 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산업보건의 위촉 운영으로 석탄발전소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보건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에 기여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