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늘면서 증가하는 ‘사용후전지’ 안전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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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늘면서 증가하는 ‘사용후전지’ 안전관리 필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1.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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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안전성검사의무 및 검사기관 지정·취소 규정 등 포함
안전성 기준 마련…재사용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덩달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관련 산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이 100만대를 돌파하면서 사용후전지 발생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향후 10년 안에 전기차 300만대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0년 기준 275개인 사용후전지가 2025년에는 3만 1700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사용후전지를 재사용(재사용전지)하는 신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에는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재사용전지 정의 △제조업자 안전성 검사 의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표시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 △책임보험 △사용후 전지 정보 공유·활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용후전지의 안전성 검증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내 재사용전지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다른 폐기물처럼 매립이나 소각이 불가능한 사용후전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재사용과 재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사용후전지 시장은 2030년 20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대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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