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비용 최대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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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비용 최대 50% 지원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2.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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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참여 산업·발전 업체 대상 공모
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전경.
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전경.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비용을 최대 절반까지 지원받게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내달 4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최대 50%까지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2017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4개 업체가 약 18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 배정된 예산은 총 16억 7000만원이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사업계획서 및 제반 서류를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업체는 현장 조사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052-920-03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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