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확대 막는 규제 완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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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확대 막는 규제 완화해 달라”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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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단체, 인수위에 이격거리 규제 개선 요구

기후단체와 태양광산업계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된 주거지역과의 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급감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지난 13일 기후솔루션과 에너지전환포럼, 사단법인 넥스트,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태양광산업협회 등 136개 단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서신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 세계 평균인 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로 OECD 국가들은 물론 인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단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는 이유로 기초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통해 개발 허가를 내주는 현 제도를 꼽았다.

이격거리는 기초지자체가 특정 도로, 시설, 입지로부터 일정거리를 확보해야 재생에너지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해주는 형태의 규제다. 현재 중앙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이 128개 기초지자체에서 이격거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민원 최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건설인허가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이격거리 기준은 300m에 달해 사실상 재생에너지 보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경북 구미시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전체 면적의 0.09%에 불과하다.

단체들은 서신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전국의 이격거리 규제가 50% 증가했고 결국 전국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건수를 급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흐름 속에서 우리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리 없이 방치돼 온 이격거리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격거리 규제의 배경이 된 주민 민원은 별도의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과 이를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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