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가짜석유 판매 기승…4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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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가짜석유 판매 기승…43곳 적발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5.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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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45일 간 불법유통 특별 점검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지난 3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가짜석유 등을 유통시킨 판매업소 4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유가 급등 및 석유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불법석유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 업소 중 18곳은 차량용 정상 경유에 값싼 난방용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유통하다 덜미를 잡혔고 25곳은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직접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부품 손상을 유발해 차량 고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은 물론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대기환경 오염도 일으킨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물가 상승으로 전 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 추세를 편승한 가짜석유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특히 석유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석유품질 의심 시 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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