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진흥회,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상태바
전기산업진흥회,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6.07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쟁점사항 이해도 증진 및 대응 방안 공유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구자균)는 이달 24일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산업계 안전조치 의무 이행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입법 배경과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진흥회는 회원사 참석 접수를 우선적으로 받되 별도의 참가비 없이 90석 규모의 비회원사 접수도 선착순으로 받을 계획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15일까지 전기진흥회 홈페이지(www.koema.or.kr)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전기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후 일상 회복단계에서 개최하는 첫 번째 공개행사로 최근 산업계 관심 대상인 주요 법률에 대한 설명회인 만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문변호사를 초빙했다”며 “전기산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