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공사 적격심사기준’ 강화에 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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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배전공사 적격심사기준’ 강화에 업계 강력 반발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7.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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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불과 3개월 앞두고 독단적으로 개정 강행” 비판
소수 업체에만 ‘유리’…신규 업체는 ‘진입장벽’ 높아져
상당수 업체 입찰 참여 기회 줄고 경제적 손실 불가피
전기공사協 “업계 생존권 달려…한전, 상생 노력 필요”

한국전력이 배전공사 전문회사 적격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전기공사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일부 특정 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해 사실상 신규 전기공사기업의 진입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10월 ‘2023년도 배전공사 전문회사 입찰’ 공고를 앞두고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동일공사 실적 배점을 55억 미만은 3점에서 5점, 55억 이상은 2점에서 3점으로 각각 상향하고 관할 지역 소재지 기간도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배전분야 기능인력 보유 기준을 ‘입찰 공고일 전 2인’에서 ‘공고일 전 최소 4인 보유’로 변경하고 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에 따른 가점도 기존 2명 이상 양성 시 1점 만점에서 1인당 0.2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전기공사업계는 이 개정안이 지나치게 강화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입찰을 3개월 앞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다수 업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거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공사를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전기공사업계는 우선 동일공사 실적 배점 상향과 관련해 우수 업체를 가려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신규 업체에는 과도한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공사업체 C사 관계자는 “한전의 실적 기준 상향이 실적을 보유한 소수의 업체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조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관할 지역 소재지 기간 강화의 경우 현행 기준에선 소재지를 옮겨도 공사 참여에 제한을 주지 않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소재지를 변경한 다수 업체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전분야 기능인력 보유 기준 개정은 전기공사업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다. 전기공사업체 B사 관계자는 “입찰이 3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기능인력 보유 기준이 입찰 공고일 전 2인에서 최소 4인으로 변경되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다”면서 “업계가 기능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기존 단가공사에 소속된 전공들의 이탈이 예상돼 인력 품귀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자격증은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경력이 없는 비숙련자 양산으로 인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 실적 가점 손질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현재는 기능인력 2명 이상 양성 시 전기공사업체에 가점 1점(만점)이 주어지는데, 개정안에서는 1인당 0.2점을 부여하게 된다. 이를 두고 전기공사업계는 지금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맞추려면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기공사업계는 한전이 일선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력산업계 맏형답게 상생의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촉구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정승일 한전 사장이 지난해 6월 취임사를 통해 더 이상 갑질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길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무부서에서는 이를 비웃듯 업계와 협의 과정에서 시종일관 일방적인 통보와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빌미로 입찰 목전에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전력산업계 상생을 무시하는 행위다. 입찰 기준은 많은 회원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예측 가능한 제도와 다수 업체에 입찰 참여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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