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냉난방비 나눠 내는 법적 근거 마련된다
상태바
취약계층 냉난방비 나눠 내는 법적 근거 마련된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8.04 2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기상 의원, ‘전기·도시가스 요금 분할상환법’ 발의
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폭염과 한파에 시름하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4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가 등 국제 연료비마저 급등해 냉난방 비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전기와 가스, 수도가 전년 동월 대비 15.7% 올랐다. 이중 전기요금은 18.2%, 도시가스요금은 18.3% 상승해 2010년 1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크게 상승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2건은 여름철(6~8월)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전기요금을 비수기에 나눠 내고 겨울철(12월~2월) 난방을 위한 가스비 역시 비수기에 분할해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 가스 공급중단 등 가정 내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과급 체납 등으로 인한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작아 보이는 것도 소홀히 여겨선 안 되겠다고 느꼈다"며 “독거어르신 가정과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걱정을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풀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 김성환, 김정호, 박상혁, 신정훈, 윤후덕, 이동주, 이형석, 임호선, 장경태, 정성호, 조응천 의원 등 12명이 공동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