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즉시 판별’ 현장 품질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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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즉시 판별’ 현장 품질검사 확대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8.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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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험실차량 활용…분석 기간 10일→당일로 앞당겨
가짜 확인 시 ‘판매 중지 명령’ 통해 소비자 피해 차단
석유관리원 검사원들이 첨단 장비가 도입된 이동시험실차량을 이용해 현장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검사원들이 첨단 장비가 도입된 이동시험실차량을 이용해 현장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지난 2~4일 충남 보령시와 함께 보령 머드 축제장 인근 주유소 20곳을 대상으로 첨단 분석 장비가 탑재된 ‘이동시험실차량’을 활용해 ‘현장 품질검사’를 시범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장 품질검사는 시료채취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는 일반 주유소 품질검사와 달리 이동시험실차량을 품질검사 대상 지역 주요 거점에 배치해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실시간으로 시험 분석한다.

이를 활용하면 주유소 품질검사 결과 처리 기간을 종전 10일에서 당일 원스톱 처리로 앞당길 수 있어 검사 업무 효율이 크게 개선되고 가짜석유·품질부적합 등 불법 제품 판매 업소에 대한 ‘판매 중지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석유관리원은 설명했다.

석유관리원은 현장 품질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동시험실차량에 정밀시험분석기기와 고성능 전원공급시스템 등 장비 총 6기를 탑재하고 자체 개발한 토탈오일분석시스템(TOS, Total Oil analysis System)을 도입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앞으로 현장 품질검사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짜석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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