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전지 산업 발전 위해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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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 산업 발전 위해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시급”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8.0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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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입법공청회 열려…실증·ESS업체 및 인증기관 등 참석
SK온 “검사제도 입법화로 실증 프로젝트로 사업화 전환”
이장섭 의원 “기업들 투자하기 위한 관련 제도 마련해야”

국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전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해당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것으로 재사용전지 정의, 안전성검사 및 표시의무,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책임보험가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5월 상임위에 상정돼 심사·의결 등을 앞두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안 발의자인 이 의원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혁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김유탁 한국전지산업협회 본부장, 박선규 SK온 e모빌리티 사업부 PM, 김광섭 피엠그로우 이사 등이 주제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 △재사용전지 실증업체 △전지관련 업체 △ESS(에너지 저장시스템)업체 △산업화센터 △인증기관 △보험관련 등 100여개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자리 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장혁조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은 “검사제도 도입은 전수검사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사설비 및 인력을 갖춘 자격 있는 사업자는 스스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안전 및 업계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또 “제도 도입 전에도 재사용전지의 원활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을 통한 예비안전기준을 지난해 2월 마련한 바 있고 기존의 모듈 단위 검사방법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팩 단위 검사방법을 올해 6월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사용전지 산업 동향을 발표한 김유탁 전기사업협회 본부장은 “2019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의 규모는 약 600조원으로 2019년 대비 360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16건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을 통해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응용제품 개발이 추진 중에 있다”며 “이러한 시장 변화 및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규 SK온 부장 및 김광섭 피엠그로우 이사는 실증특례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임시전력발전용 ESS’ 및 ‘CNG충전소 피크저감용 ESS’ 구축·운용사례를 발표했다.

박 부장은 “재사용전지를 평가하는 안전성 검사제도의 부재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했으나 정부가 마련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인해 실증 사업이 가능했다”면서 “이번 검사제도 입법화로 그간 실증 프로젝트로 진행되던 것들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의 기업들은 재사용전지 사업자 스스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제3자에 의한 전수검사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이 의원은 “재사용전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한다”며“기업들이 아낌없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입법공청회를 계기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재사용전지 분야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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