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갑질 그만”…김정호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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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갑질 그만”…김정호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8.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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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있는 역외적용 규정 하도급법에 신설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갑질을 행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해 외국기업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규정만으로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지위 남용 행위를 규율하기에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이에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인 수급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제정됐다.

문제는 하도급법의 효력이 국내에 제한돼 있어 외국기업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위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3조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즉 역외적용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에 역외적용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관련 조문의 해석상으로도 역외적용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활동하더라도 역외규정의 미비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도급법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의 일부 조항(과징금(제25조의3), 심의·의결 및 조사·의견청취(제27조), 손해배상소송(제35조))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준용 조항의 반대해석상 명시되지 않은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규정은 준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외국에서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위탁한 경우 그 거래상 물리적인 만남이나 교섭 없이 온라인 또는 유선통신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국내 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거래이므로 하도급법을 역외적용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기업의 하도급 갑질 사건을 보면 외국 OEM업체(1차 협력사)와 국내 제조기업 사이에 거래 대행사를 만들어 국내 제조기업에 직접 지시하면서 자재 납품과 대금 지급은 거래 대행사를 거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 글로벌 기업 본사나 외국 OEM 업체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거래 대행사를 통해 국내 협력기업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국내 대기업의 경우 제조기업과 생산에 필요한 물량과 단가 협상 등을 하면 제조기업에게 대금도 직접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기업이 국내 수급사업자와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사이에 거래 대행사를 두고 지시를 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존 하도급법에서는 외국법인을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외국법인을 원수급사업자로 의제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하도급법의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있는 역외적용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명문화했다”며 “편법을 동원해 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법을 적용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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