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사회 구현 나서
상태바
남부발전,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사회 구현 나서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10.24 2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비실명 대리신고’ 업무협약
김명수 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왼쪽)이 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명수 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왼쪽)이 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은 최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부패·공익신고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패행위에 관한 상담·신고·조사 △부패방지 활동에 관한 법률상담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에 관한 홍보 및 정보교환 △지역사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명수 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고자가 용기 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와 인식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