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심건물인증’ 받은 건축물에 화재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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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심건물인증’ 받은 건축물에 화재보험료 할인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12.0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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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 신고·사용 전 검사 간소화…시간·비용↓
산업부,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3년간 시범운영
(왼쪽부터) 이창수 DB손해보험 부사장, 박일준 산업부 차관,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이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수 DB손해보험 부사장, 박일준 산업부 차관,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이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안심건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화재 보험료가 할인되고 안전 검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DB손해보험, 전기안전공사와 이러한 내용의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기안전공사는 건축물 내 전기설비에 대해 안전성, 효율성, 편의성을 종합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기안심건물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산업부와 DB손해보험, 전기안전공사는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전기안심건물인증을 손해보험제도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 전기안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그간 공동주택 등을 포함한 국민생활시설, 업무시설, 사업용설비 등에 대해 법정검사 중심으로 전기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해온 산업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간 사업자와 건물 소유자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기안심건물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와 사용 전 검사를 간소화해 법정검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주기로 했다. 전기안심건물인증은 법정검사보다 강화된 안전 기준(안전·편리·효율성)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공사계획 신고를 간소화하고 사용 전 검사 항목을 일부 축소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DB손해보험은 전기설비의 안전도 향상에 따라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요율을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산업부는 약 3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 효용성 검증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일준 차관은 “전기안전관리와 손해보험제도의 연계는 전기안전 수준의 질적 향상이 보험료 할인 및 건축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전기·가스안전 분야와 타 분야 및 민간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창조적 제도를 적극 발굴해 국가 안전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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