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전기방석·온열팩 등 58개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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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전기방석·온열팩 등 58개 제품 리콜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12.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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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겨울용품 1368개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제품안전정보센터·소비자24에 공개하고 유통 차단

기준 온도의 최대 2.6배를 초과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전기매트 등 58개 제품이 리콜(결함 보상)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스노우 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여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11개, 어린이 제품 31개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의 제품은 기준 온도 대비 최고 온도가 최대 2.6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의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68배를 초과해 검출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겨울철 화재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며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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