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문 닫는 주유소 정부·지자체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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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문 닫는 주유소 정부·지자체가 지원해야”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12.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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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19일 전·폐업 돕는 법안 대표 발의
최근 3년간 663곳 폐업…정부 지원 6곳 그쳐

경영 악화로 문을 닫는 주유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전환과 폐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주유소 업계는 친환경 차 보급 확대와 유가폭등, 출혈경쟁 등으로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장기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곳들이 급증하고 있다.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폐업한 주유소는 총 663곳으로 2020년 220곳, 지난해 283곳에 이어 올해는 7월에만 160곳이 문을 닫았다. 같은 기간 휴업 중인 주유소도 1328곳에 달했다.

‘좀비 주유소’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석유판매사업자들이 위험물 저장 시설 철거, 용도 폐지 확인, 토양 오염도 조사, 토양 정화 등 수억원에 달하는 시설폐쇄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장기 폐업을 이어가거나 방치하면서 환경오염은 물론 화재, 폭발 등 심각한 안전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소상공인의 폐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을 받은 석유판매사업자는 단 6곳으로 폐업 주유소 10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현행법 상 석유판매사업자들은 공제조합을 통해 전업 및 폐업 자금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지원 사업을 할 공제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석유판매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폐업 지원금 또는 사업 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산업군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공제조합을 조속히 설립하는 것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주유소 업계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유소 부지만큼 각종 친환경 에너지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곳은 없다”며 “석유업계의 사업 다각화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과 같은 친환경 인프라 확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새로운 산업 전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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