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급증…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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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급증…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으로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1.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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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고려 ‘자원순환형’ 체계 구축
재활용 업체 2개→7개…중간 집하시설 200개로 확충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사용 증가에 대비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패널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재활용 업체와 집하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이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7년을 기점으로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5년 1223t에서 2032년 9632t으로 약 687%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의 주요 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우선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서 발전이 지속돼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태양광 설비 해체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설치 공사와 같이 해체 공사도 전기분야 전문 업체가 수행하도록 태양광 패널의 설치·유지·보수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기공사업법’에 해체를 추가하고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 재해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사태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가정이나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나오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하도록 하고 발전소와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만들어지는 폐패널은 전문 업체가 해체한 뒤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 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때는 전국 권역별 미래폐 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 체계를 운영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지자체-환경공단)를 구축해 태양광 폐패널 보관체계 및 절차를 지자체·사업자 등에게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업체를 기존 2개에서 7개(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수도권·강원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륙 4대 권역은 신‧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기관)가 올해부터 권역별 재활용을 수행하며 제주권은 올 하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올해 중으로 시도별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약 200개소로 확충해 기초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외관 상태,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해 재활용 처리 이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될 회수 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키로 했다. EPR은 제품 생산·판매자에게 일정량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폐패널 처리시설·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ODA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패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을 계기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제고해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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