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건조기·공기청정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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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건조기·공기청정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개정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2.2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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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W 이하 의류건조기 신설…공기청정기 적용범위 200㎡ 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내달 1일부터 의류건조기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가 일부 개정·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효율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눈 것이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 의류건조기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신설 △공기청정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적용 범위 표준사용면적 200㎡까지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인 의류건조기와 표준 사용면적이 200㎡ 이하인 공기청정기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의류건조기와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판매 증가율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소비자는 관련 제품에 대해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효율등급을 확인하고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해당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받아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 측정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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