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감시·제어 가능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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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감시·제어 가능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1.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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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월 31일 고시 제정…4월 23일 시행
3MW 이하 태양광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허용

오는 4월부터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게 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전기설비 소유·점유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이런 내용의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이하 원격감시제어 고시)’를 제정해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설비 소유·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접 고용으로 높은 인건비(1명 직접 고용 시 월 평균 250~300만원)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IT기술을 활용한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산업부는 연구용역과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이번 고시를 마련했다.

제정안은 터널 전기설비, 사업용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설비, 월류형보(물이 넘쳐흐르게 하는 보) 등을 대상으로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과 설치 환경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기설비 운영 상태(전압·전류 또는 전력·주파수·지락전류, 차단기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능 △과부하 및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 또는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 △이상 발생 시(설정치 초과 또는 10분 이상 데이터 미전송시 등) 알람 및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통보 기능 △설비 운영상태 감시·제어 등 상태 실시간 데이터 전송 통신 기능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국제공통평가기준을 갖춘 보안솔루션 탑재 및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방지를 위한 기능 등이다.

이 기능들을 갖춘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설치한 터널 전기설비는 1인이 4개소(기존 2개소)까지 관리 안전관리가 가능하고 사업용 연료전지는 법인은 300kW, 개인은 150kW까지 대행이 허용된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직접 고용 의무 면제 기준이 법인은 기존 1MW 이하에서 3MW 이하, 개인은 250kW 이하에서 750kW 이하로 조정된다. 직접 고용을 해야 했던 월류형보는 3MW 설비까지 대행업체에 안전관리를 맡길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전기설비 안전관리 현장에서 ICT와 전기안전 센싱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제어 가능한 시스템이 다양한 현장에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설비 소유·점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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