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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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2.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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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위 이용선 의원, 13일 법안 대표 발의
주차 80면 이상 주차장 면적의 50% 이상 대상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외주차장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13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주차대수 8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으로 하여금 전체 면적의 50% 이상에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11월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원전 10기 수준인 11GW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2025년부터 신축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통과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주차장을 비롯한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설치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RE100, 탄소국경조정제 등의 국제적 무역장벽 설치 등을 거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지붕, 도로변 등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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