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263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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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2633억원 지원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2.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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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公, 내달 2일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접수
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사옥.
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사옥.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내달 2일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사업 예산은 정책융자 2618억원, 이차보전융자 15억원 등 총 2633억원 규모로 총 87개 대상 설비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받는다.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은 소요자금의 90%, 중견기업·공공기관은 70%,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까지 융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ESCO 투자사업과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은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고물가·고금리 이중고 속에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마련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설비를 도입하거나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 협력업체 혹은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기업(KEEP +)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지원 비율에 최대 10%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담보·신용 부족으로 최종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융자 지원 비율 및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에너지공단에서 추천서 발급 이후 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보증 신청을 하면 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절감량 정보를 확인해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의 우대보증도 가능하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통합 자금융자시스템(finance.energ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공단은 신청 사업에 대해 서류심사, 에너지절감 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또는 통합 자금융자시스템을 참고하거나 자금융자실(052-920-0492∼6)로 문의하면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의 튼튼한 뿌리를 조성하는 일”이라며 “경기침체로 투자가 위축된 기업들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통해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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