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신재생E 설치비 지원에 2447억원 투입
상태바
산업부, 올해 신재생E 설치비 지원에 2447억원 투입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4.03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물일체형태양광 비중↑…일반 태양광 보조율 하향
자발적 재생E 사용기업 및 효율 혁신 선도기업 우대
에너지 취약 부문 지원 강화하고 신청 편의성 높여

정부가 올해 주택·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비용 일부를 보조해주는 지원 사업에 총 2447억원을 투입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이러한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융복합·건물·주택 등 분야별로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단독·공동주택에는 489억 4000만원, 건물·시설에는 611억 70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주도로 동일한 장소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융복합 지원 사업에는 1400억원이 배정된다.

산업부는 올해 투입되는 예산이 지난해 3192억원에 비해 줄었지만 원별 보조율과 지원 대상을 조정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물 지원 사업의 경우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예산 비중을 13.4%에서 15%로 늘리고 건축 디자인 단계부터 검토돼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공사 완료 기한을 210일에서 275일로 확대했다. 연료전지는 열 다소비업장과 같은 실수요처 위주로 지원한다. 태양광은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보고 일반 태양광의 경우 보조율을 50%에서 47%로 하향 조정해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물 지원 사업에서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투자 촉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기업과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KEEP+)을 새롭게 우대 대상에 올리고 산단 입주기업 우대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은 한층 두터워진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과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상생구역 내 건물 등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우대한다.

산업부는 수요자의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 지원의 경우 참여기업 간 과열경쟁 및 과점 방지를 위해 보안문자 도입과 태양광 일부 물량에 대해 배분제를 실시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건물 지원은 보안성·편의성을 강화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연내 조기 설치·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공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주택 지원과 건물 지원의 신청 접수 기간을 분리했다. 사후관리 수행률 부진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소유주의 경우 사후관리 협조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사업 수행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는 태양광 설치와 관련, 정부를 사칭하는 등 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또 에너지공단은 소비자가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