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역난방 특별 요금 감면…최대 59.2만원
상태바
취약계층 지역난방 특별 요금 감면…최대 59.2만원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4.05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난, 제도 신설…이달 10일~내달 말까지 신청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오는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는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난방비 종합대책단’ 운영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올해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270만 482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 요금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 8000원, 4개월간 최대 59만 2000원이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동일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게 된다.

접수는 3월 난방비 고지서 확인이 가능한 이달 10일부터 내달 말까지다. 한난은 세대별 검침과 부과가 불가능한 지역난방 특성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의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필요하다. 일부 소형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와 신청 및 접수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체결해 지원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자격 여부 및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 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8월 말께 지급할 예정이다.

한난은 또 이번 특별요금 감면 제도와 별도로 기존의 정액지원제도를 적용 받는 중증 장애인, 상이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같은 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 지원 금액을 매달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한난은 전년도 요금 감면 금액인 87억원에서 105억원이 증가된 192억원을 에너지 복지로 활용한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가중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번 지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