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도 에너지 이용 효율화 조치 대상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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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도 에너지 이용 효율화 조치 대상 포함돼야”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5.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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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발의
양이원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

최근 정부가 에너지 효율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도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나왔다.

4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가로 명시돼 있는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돼 있어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문제는 헌법기관들의 전기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이다. 양이 이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헌법기관의 전기사용량은 495GWh, 온실가스 배출량은 30만tCO2에 달한다.

헌법기관의 2021년 전기사용량을 보면 법원은 공공기관 평균사용량인 54GWh의 2배 수준인 104GWh를 기록했고 국회는 비슷한 수준인 50GWh를 사용했다. 이는 전체 461개(전기사용량 실적 기준) 공공기관 중 각각 19위, 3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공공기관 평균인 4822tCO2보다 각각 15배, 4배 많은 7만 1052tCO2, 2만 989tCO2로 집계됐다.

양이 의원은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도 에너지 이용 효율화 조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조치에 헌법기관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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