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전기차 충전기 설치 최대 18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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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전기차 충전기 설치 최대 1800만원 지원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3.1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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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충전사업자에 총 260기 보급…이달 16일까지 접수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을 통해 급속충전기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대전 SK세종 셀프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을 통해 급속충전기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대전 SK세종 셀프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 확충에 나섰다.

공단은 이달 16일까지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접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에 설치 부지를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다. 충전기 50kW 1기당 최대 1800만원을 한도로 구축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공단은 올해 총 47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60기의 공용 급속충전기의 구축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도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광주·제주·경기·포항·경주·구미·대전·대구 등은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의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급속충전기 1기당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기술 향상 및 배터리 용량이 증대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주유소·대형마트 등 사용자 이용편리성이 강한 장소에 설치를 독려했다면 올해에는 100kW 이상의 대용량·초급속 충전기를 중점적으로 설치해 짧은 충전시간으로 사용자 편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 또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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