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수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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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수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11.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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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절차 규정 등 생태계 조성 제도 기반 마련

정부가 청정수소 생태계 조기 조성을 위해 인증기준 및 절차 규정 등 핵심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탄소 배출량이 적은 수소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 및 국내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해 6월 ‘수소법’을 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5월 2일~6월 12일)와 규제심사(5월 2일~8월 25일), 법제처 심사(6월 22일~11월 7일) 거쳤다.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청정수소 인증 기준을 5등급 이내로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생산자나 사용자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인증에 관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해 기술 성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대규모 투자 촉진이 기대된다”며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제도 이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 인증기관 지정 등의 후속 작업도 조속히 완료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모든 사항에 관한(제반) 준비를 완료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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