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과 자발적 협약…20% 이상 감축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에너지공사가 법적 기준치보다 20% 강화된 감축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11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수도권 소재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장 16곳이 참여한 이번 협약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등 대기오염물질을 법적 기준치보다 10% 이상 자발적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수도권 공기질 개선을 위해 협약사들이 약속한 법적 기준치 10% 이상보다 높은 20% 이상 저감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목동 및 노원 열병합과 마곡공급시설의 환경저감 설비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를 위해 자체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질소산화물 탈질설비 교체 및 방지시설 개선을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2016년 공사 출범 후 집단에너지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온실가스 저감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과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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