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철거 전기공사 전문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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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철거 전기공사 전문가가 맡는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4.01.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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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에 ‘해체’ 추가하는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전사고 예방 및 업계 안정적 먹거리 확보 기대

그동안 모호했던 태양광 발전설비 철거 등 전기설비 해체공사의 수행 자격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0일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일 개최된 제4차 본회의에서 설치·유지·보수 등 기존 전기공사 정의에 ‘해체’를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전기공사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기설비 해체공사의 수행 자격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의 생애주기 만료가 도래하면서 철거공사의 안전사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개정안 의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태양광 발전설비 철거 공사 시 전기를 차단한 후에도 패널에서 전기가 생산돼 작업자 감전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전기공사업계는 전기공사 전문가가 철거공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2021년 12월 31일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이 2년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며 “올해 장현우 회장 취임 이래 신사업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설득을 지속한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발주처의 이해도 부족으로 일부 지자체나 기타 발주처에서 현재 태양광전지(모듈) 철거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업이 아닌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 엉뚱한 면허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개정안 공포 이후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고 철거공사 시 안전사고 감소와 업계 먹거리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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