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CFE 대전환 및 글로벌 확산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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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해 CFE 대전환 및 글로벌 확산 원년”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4.02.0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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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에너지 분야 2024년 업무계획 발표
원전·재생E·수소 공급 역량 늘리고 생태계 확충
올 상반기 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 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또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재생에너지·수소의 공급 역량 확대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전력시장 개편 및 전력망 확충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 분야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먼저 CFE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고 외연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CFE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에너지원과 조달 수단, 정산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 측 이행기준(안)을 바탕으로 주요국과 국제 표준화를 위해 공동 작업반 활동을 전개하고 현재 국내 기업 중심인 CF 연합에 해외 주요 기업까지 참여하도록 지원해 CFE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로 더욱 확산하는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무탄소 에너지원의 공급 역량도 중점 확대한다. 우선 원전과 관련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보조기기 계약 시 선금을 즉시 수령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원전 특별금융을 2배로 확대해 원전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한다. 원전 전주기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원전 설비 5조원 수주를 연내 조기 달성하고 체코·폴란드 원전 입찰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고비용·경쟁제한 요소가 있는 재생에너지 RPS 제도는 발전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해 보급 기반을 확산할 수 있도록 경매 제도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중대형·산단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해상풍력 특별법’을 근거로 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등 풍력발전 보급 여건 강화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글로벌 수소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설과 함께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행하고 포항에 수소 연료전지, 동해·삼척에 수소 저장·운송 등 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무탄소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올 상반기 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에너지 공급 안정성, 탄소중립, 효율성, 수용 가능성이 조화된 전원믹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전에 발전량과 고정가격을 보장해주는 차액계약을 도입, 저원가 기저전원인 원전의 활용도를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는 가격입찰제도를 적용해 안정적 확산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연성 자원인 양수발전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수익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여 등 전력망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한편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등 전력수요·공급 분산으로 전력망 건설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에너지 효율 혁신은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 현장의 선제적·자발적 효율 투자 확산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을 중심으로 고효율·저공해 설비 교체, 수요관리 인프라 보급 확대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전환을 가속화하고 고효율 제품 개발·시장 보급 확대를 위한 효율관리제도 정비 및 친환경차 전환 추세에 대응한 전기차 효율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

에너지 복지는 수혜자 중심의 폭 넓고 촘촘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34만 7000원에서 36만 7000원으로 확대하고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은 1개월 연장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바우처 제도 활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편원·검침원·복지사 등이 직접 에너지 이용권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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