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짜석유 판매 줄었지만 이동판매 유통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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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가짜석유 판매 줄었지만 이동판매 유통 여전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4.02.2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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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석유사업자 불법석유 유통 현황’ 분석
“이동판매 불법행위 점검 및 사전 예방 활동 강화”

최근 3년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가짜석유 판매는 감소했지만 이동판매 형식으로 가짜석유나 등유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지난해 석유사업자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불법석유 유통 현황을 21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105건에서 2022년 88건, 지난해 64건으로 3년 연속 줄었다.

반면 공사 현장 등 주유소 사업장 밖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가짜석유나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2021년 148건에서 2022년 149건, 지난해 17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업태별 적발 현황을 보면 소매 석유판매업체인 일반판매소가 126곳(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유소 62곳, 일반대리점 1곳 순이다. 지역별 적발률은 경상북도가 3.1%로 제일 높았고 대구광역시(2.0%), 경상남도(1.6%), 경기도‧전라북도(1.3%)가 뒤를 이었다.

계절 변화에 따라 석유제품을 적시에 교체하지 않아 품질기준에 벗어나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질 부적합 적발 업체는 2021년 187개, 2022년 165개, 지난해 161개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이라는 게 석유관리원의 설명이다.

석유관리원은 공사 현장 등 사업장 밖 불법행위가 야간이나 휴일 등 업무 외 시간대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특징을 반영,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를 가장해 가짜석유 여부를 살필 수 있는 특수 차량을 이용하는 암행검사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점검·관리를 빈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품질부적합 제품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절별 품질기준이 변경되기 전 주유소 보관 제품에 대해 품질분석을 실시하고 교체 여부 등을 알려주는 품질관리컨설팅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은 기본이고 사전 차단이 더욱 중요하다”며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측해 사업자들의 실수가 없도록 품질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전국 지역별 불법 석유유통 분포 수준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주유소 석유품질 안전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센터(www.kpetro.or.kr 또는 오일콜센터 1588-5166)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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