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즉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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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즉시 제정하라”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4.02.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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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범국민대회…원전업계 등 600여명 집결
이달 29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처리 데드라인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 현장 모습.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 현장 모습.

원자력계가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자동 폐기 위기에 몰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2월 중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회장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 인사들과 함께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영식 의원, 원전을 지역구에 둔 김석기(경주)·정동만(기장)·서범수(울주) 의원이 참석했다. 또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등 원전 소재 5개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방사성폐기물학회, 원자력산업협회,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원자력연구원 등 산·학·연 관계자와 경희대, 서울대, 카이스트를 포함한 8개 대학 학생 등 총 600여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각각 원전지역, 산업계, 전문가, 미래세대를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호소했다. 원전지역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40년 이상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고준위 연구·개발(R&D) 분야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인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산업협회를 비롯해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계도 성명에서 “원전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8개 대학 학생들은 미래세대를 대표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현세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정치 논리를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에 합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고준위 특별법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사용후핵연료 포화 전망에 따르면 2030년 한빛원전,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순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습식저장시설(원전 내부 수조)이 가득찰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선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시급하지만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 및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체계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8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9월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이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11차례 논의됐으나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과 관리시설 목표시점을 명기하는 부분에서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달 2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특별법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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