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판매부과금 90일간 징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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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판매부과금 90일간 징수 유예
  • 박지혜 기자
  • 승인 2020.04.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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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여유 저장시설은 정유업계 대여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석유 수요 감소 여파로 매출 하락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4~6월 3개월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는 4월분을 7월에, 5월분은 8월에, 6월분은 9월에 각각 납부하면 돼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개월간 징수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부과해 징수하는 것으로 2019년 순 징수액은 1조 6000억원 규모입니다.

석유공사는 석유업계의 저장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 추진한다. 현재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 공간에 대해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정유사간 실무 TF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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