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5년간 전기 훔쳐 쓰거나 위약 사례 2만 3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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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5년간 전기 훔쳐 쓰거나 위약 사례 2만 315건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0.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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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1076억원 부과…계약종별 위반 527억원 최다
무단증설 381억·기간위반 103억·도전 66억 뒤이어
이성만 의원 “불법 사용 반복, 예방 방안 마련해야”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도전(盜電)이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전기 사용으로 한전이 부과한 위약금이 지난 5년간 1080억원에 달했다. 전기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는 무단증설과 농사용·산업용 전기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평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도전 및 전기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불법적인 전기사용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는 총 2만 31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적발한 한전은 1076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위약금은 통상 불법 사용한 면탈 금액에 추징금 1배수를 더한 액수를 부과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를 사용한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건 값싼 농사용 등으로 한전과 전기 사용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주택용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계약종별 위반’으로 나타났다. 총 1만 4132건이 적발돼 527억원의 위약금이 부과됐는데, 이는 전체 위약금 청구 금액의 48.9%에 해당한다. 이 중 농사용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는 9893건, 251억원으로 23.3%, 산업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는 747건, 122억원으로 11.4%를 차지했다.

변압기 등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사용해 적발된 건수도 712건에 달해 381억원의 위약금이 징수됐다. 적발 건수로는 전체의 3.5%에 그쳤지만 위약금 규모는 전체의 35.4%에 달했다.

이외에 ‘기간 위반’이 2145건, 103억원(9.5%) ‘도전’이 3326건 66억원(6.1%)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도전 및 전기위약 금액은 2016년 285억원에서 2017년 188억원, △2018년 142억원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33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성만 의원은 “종별계약위반 등 전기도둑 행위의 피해는 결국 일반 소비자가 입는 것”이라며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관련 사례가 끊이지 않는 만큼 현실을 반전시킬 예방 대책 마련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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