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불합리한 정부인증 7개 폐지·21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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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불합리한 정부인증 7개 폐지·21개 개선
  • 고동환 기자
  • 승인 2019.12.3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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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 도입 첫 성과

정부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폐지하고 21개 제도는 개선키로 했다. 인증 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해 거둔 첫 번째 규제개혁 성과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3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확정했다.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그간 단발적인 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주기적·체계적으로 인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6월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정부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3년 주기로 검토하고 결과는 기술규제위원회의 심층 검토를 거치게 된다. 국표원은 기술규제 사전 관리제도인 기술규제영향평가에 ‘실효성 검토 제도’가 더해져 기술규제를 전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은 앞서 지난 4월 26일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2019년 58개, 2020년 64개, 2021년 64개의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ICT융합품질인증 등 58개 인증 제도를 검토한 결과 7개를 폐지하고 21개는 개선, 30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인증실적이 전무한 제도 등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5개 제도와 유사제도로 인해 인증수요가 전무해 실효성을 상실한 2개 제도를 폐지한다. 폐지되는 7개 과제 소관부처는 △산림청(1개) △문체부(2개) △복지부(1개) △산업부(1개) △소방청(1개) △국토부(1개) 등이다.

개선을 요구한 21개 인증제도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법령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어 하위규정 및 기술기준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해야 하는 13개 제도, 인증절차 개선·소요기간 단축 등 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한 6개 제도, 기타 기술지원 등 인증기업에 줄 수 있는 혜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2개 제도 등이다.

폐지·개선이 확정된 28개 인증제도는 소관 부처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과 국표원은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현행 인증 제도를 유지하는 30개는 국민안전, 국제협약, 제품·서비스 품질, 환경보호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됐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 검토대상 58개 제도의 48%에 달하는 28개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검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개선·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실효성 검토대상 64개 과제에 대한 검토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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