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 영업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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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영업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1.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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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력피크 예상 20~23일 개문난방 집중 단속

정부가 다음 주 문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상가를 집중 단속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하고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20일부터 23일까지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초 위반 업소에는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의견을 제기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달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겨울철 개문난방 및 폐문난방 시 전력소비 시험 결과에 따르면 내부온도 22℃, 외기온도 영하 2℃를 가정했을 때 문을 닫고 난방하면 소비전력이 315.2W지만 열고 난방 시에는 3871W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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