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정전, 변압기 용량 부족·설비 노후화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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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정전, 변압기 용량 부족·설비 노후화가 원인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9.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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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정전 312건…지난해 동기 대비 33%↑
산업부, 정전예방 위해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세대별 변압기 용량산정 기준 및 안전등급제 도입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정전 예방 전기안전관리 강화 방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정전 예방 전기안전관리 강화 방안.

올해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정전사고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정전사고 급증 원인이 전력부족 문제가 아닌 변압기 용량 부족과 설비 노후화 때문이라고 보고 관련 대책을 내놨다. 세대별 변압기 용량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변압기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한편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적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올 1월부터 8월까지 집계한 전기재해 통계를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정전사고는 총 3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5건 대비 33% 가량 증가했다. 특히 7월에 일어난 정전사고는 210건으로 전체 정전사고 중 67.3%를 차지했다.

정전사고 원인은 여름철 폭염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공동주택에 머무는 시간까지 늘며, 전력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단지 내 총 전력사용량이 변압기 용량을 초과해 차단기(보호장치)가 바로 작동하거나 변압기·차단기 등 주요 수전설비 노후화에 따른 설비수명 저하로 고장이 발생하면서 정전사고로 이어졌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과거보다 소비전력이 큰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일상생활 속 전력 수요가 증가했는데, 1991년 이전에 건립된 공동주택은 세대별 전력사용 설계용량이 당시 기준인 1kW 수준에 불과해 최근 세대당 평균 3~5kW인 전력사용량을 감안하면 정전사고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체 공동주택 2만 5132개 단지 중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곳은 1만 3995개 단지로 전체의 56%에 달한다. 세대별 전력사용 설계용량이 3kW 미만인 공동주택은 7921개 단지로 32%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공동주택 정전사고 주원인인 변압기 용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설비 안전기준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국토부 ‘주택건설기준규정’의 ‘공동주택 세대별 용량 산정기준’을 신규 반영해 공동주택의 설계단계부터 적정한 변압기 용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변압기 운영상태 등에 대한 검사 기준도 강화한다. 변압기 용량과 전류 불평형률, 온도 등으로 구체화해 정기검사 시 변압기 설비 상태와 관리가 미흡한 경우 불합격 조치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시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동주택의 전기설비 안전 등급을 A~E까지 5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전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을 정기검사와 연계시켜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기검사 시 변압기 용량부족 등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지원사업 우선 대상으로 지정해 노후 변압기 등의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2019년 249개 단지, 지난해 80개 단지의 설비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등 총 329개 단지의 설비 교체를 완료했다. 올해는 174개 단지를 대상으로 변압기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공동주택 정전사고가 주로 야간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래 전기안전관리자 등 관리주체가 변압기 누설전류, 전력사용량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공동주택 변압기의 원격감시(운전상태)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저압측 주배전반에 원격감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이 증가하고 있는 정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속히 준비해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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