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계통 접속허용량 늘려 재생에너지 접속지연 해소
상태바
배전계통 접속허용량 늘려 재생에너지 접속지연 해소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9.13 2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 특별대책 가동…선로당 12MW→13MW로 확대
이달 317MW 해소…내년까지 총 624MW 계통접속
지속적 설비보강 통해 접속 대기 3GW 전량 해결

1M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가 단계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13일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계통접속 신청이 몰리면서 발생한 연계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송배전선로의 재생에너지 접속허용 용량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전은 호남, 경북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밀집지역의 계통 접족지연 문제를 설비 보강을 통해 해결해왔으나 전주, 송전탑, 변전소 등의 전력설비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과 선로 경과지 부족 등으로 공사가 장기화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한전은 배전선로에 상시 존재하는 최소부하(주택, 상업시설 등에서 상시 사용하는 최소전력)를 고려한 설비운영 개념을 도입해 변전소 및 배전선로 증설 없이 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시 선로에 상시 존재하는 최소부하 용량만큼 발전량이 상쇄되고 잔여 발전량이 전력계통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상쇄된 발전량만큼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전은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최소부하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 적정용량을 검토한 후 배전선로 최소 부하가 1MW를 초과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접속허용 용량을 기존 12MW에서 13MW로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최소부하가 1MW 이하일 경우에는 종전대로 선로 신설을 통해 접속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장기 접속지연 중인 변전소의 경우 최소부하를 고려해 재생에너지 접속허용 용량을 200MW에서 평균 215MW로 높이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최소부하 반영 재생에너지 추가접속 개념도.(사진=한전)

최소부하 반영 재생에너지 추가접속 개념도.(사진=한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지난 10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한전은 이번 조치로 변전소와 배전선로 보강 없이 당장 317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변전소 주변압기를 기존 60MVA에서 대용량 80MVA로 교체하고 변전소 부지 내 설치기준도 4대에서 5대로 변경하는 한편 배전선로 보강(상위규격으로 전선교체)을 통해 307MW의 재생에너지 접속지연을 해소, 내년 12월까지 총 624MW에 대한 계통접속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 외에도 지속적인 설비보강을 통해 내년까지 1.6GW를 추가로 해소하고 향후 변전소 신설 및 추가접속(0.8GW) 방안을 마련해 현재 접속 대기 중인 3GW를 전량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