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화재 위험성 높은 전기매트·전기요 6종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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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화재 위험성 높은 전기매트·전기요 6종 리콜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2.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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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겨울 전기용품 추가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 95보다 최대 35도 초과

내부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와 화상 위험 높은 난방용품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내부 전열소자 온도가 기준치보다 최대 35도를 초과한 전기요 3개와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 1개씩 등 총 6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대호플러스(HG-A301·HG-A302·HG-B303·HG-B304), 동부이지텍(DB-1505S), 원테크(WT-27)의 전기요와 대상의료기의 전기매트(KLB-300), 한일의 전기장판(CS-1800), 프로텍메디칼의 전기찜질기(DE-01)다.

대상의료기의 전기매트 KLB-300은 내부온도 측정값이 130도로 기준치인 95도보다 35도나 더 높았다. 원테크의 전기요 WT-27은 120.3도, 한일의 전기장판 CS-1800은 105.7도, 대호플러스의 전기요 HG-A301·HG-A302·HG-B303·HG-B304는 98.4도, 동부이지텍의 전기요DB-1505S는 98도다. 프로텍메디칼의 전기찜질기 DE-01은 기준값이 140도지만 측정값은 21.8도 더 높은 161.8도였다.

리콜 대상 제품.

리콜 대상 제품.

국표원은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 조치된 6개 제품의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5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제품안전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을 마쳤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를 강화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며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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