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세부 검사·점검 기준 ‘KESC’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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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세부 검사·점검 기준 ‘KESC’ 일부 개정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9.0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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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公, 화재 예방 및 추락사고 방지 기준 도입
전기설비 세부 검사·점검 기준인 ‘KESC’ 중 H주 시설 기준 관련 안내도.
전기설비 세부 검사·점검 기준인 ‘KESC’ 중 H주 시설 기준 관련 안내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전기화재 예방과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 기준인 ‘KESC(케스코드)’를 일부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3월부터 전기산업계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결과물이다.

주요 KESC 개정 내용은 △등록된 전기공사업체만 시공하도록 발열선 시공 자격 기준 신설 △옥외 H형 주상설비의 구체적인 시설기준 신설(내년 1월 1일 시행)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 등 133건이다.

특히 이번 KESC 개정에는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동파방지 열선 화재와 업무상 사망사고(874명) 중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322명) 예방 기준이 포함됐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전기산업계와 소통해 검사·점검 기준과 현장 적용의 차이를 해소하고 신기술 적기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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