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S' 산업 기업에 세제지원·임대료감면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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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산업 기업에 세제지원·임대료감면 혜택 준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9.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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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11일 CCUS 산업 지원법 대표 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를 위해 CCUS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CCUS 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Storage) 기술과 포집하고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활용까지 하는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기술을 말한다. 현재 CCUS 시장은 초기 시장 형성 단계로 미국, EU, 일본, 호주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사업과 법·제도,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기술 선점 경쟁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CCS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t당 50달러에서 85달러로 확대했고 EU의 경우 EU 혁신기금을 활용해 총 사업비의 최대 60%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실증사업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 연간 10만t의 저장 실증사업을 완료했다. 호주는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한 개발 운영에 최소 6~7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최대 12년의 탐사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CCUS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별 사례를 참조하고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운영 관련 세액공제 확대 △사업 초기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실증사업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한 충분한 탐사 기간 보장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생산 물질 폐기물에서 제외 △포집 과정에서 발생한 수소 청정수소 인증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 등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CCUS 기술 상용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인 동해 가스전 실증사업의 경우 관련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40여개의 개별 법률을 준용해야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탄소중립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신속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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