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연대보증인 보호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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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연대보증인 보호 조치 강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9.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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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회 이사회서 제 규정 일부 개정안 등 의결
13일 열린 전기공사공제조합 제194회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13일 열린 전기공사공제조합 제194회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은 13일 서울 논현동 소재 조합회관에서 제193회 이사회를 열어 창립 40주년을 맞아 수립한 중장기경영전략을 보고 받고 ‘채권관리규정’과 ‘조합원 제명 및 권리정지처분규정’ 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채권관리규정 개정은 연대보증인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다. 조합은 연대보증인이 배상 중인 채권에 대해 주채무자로부터 회수금이 발생할 경우 회수충당순위를 변경해 피해가 경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합원 제명 및 권리정지처분규정 개정을 통해서는 조합원에 대한 업무거래 정지처분 사유 발생 시 진상 보고와 업무거래정지처분 보고로 이뤄진 중복 보고 체계를 진상 보고로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조합은 2024년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사전 심의할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안도 검토했다. 송승길 이사를 위원장으로 한 예산심의위는 비상근임원 중 이학상, 김창현, 김성하, 백운해, 최명철, 김해덕, 정종국 이사와 상근임원 중 최영진 상무이사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오는 12월 예정된 제194회 이사회에 상정될 ‘2024년도 수지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운영된다.

백남길 조합 이사장은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조합이 새로운 비전과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며 “임원들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발휘해 조합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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