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조합원 중대재해법 대응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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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조합원 중대재해법 대응 지원 강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11.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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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영업전략委서 서비스 확대 신규사업 추진 논의
의무보험 및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상품 보유공제 도입
21일 열린 전기공사공제조합 제5회 영업전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21일 열린 전기공사공제조합 제5회 영업전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은 21일 서울 논현동 조합회관에서 ‘제5회 영업전략위원회’를 열어 조합원 서비스 확충 방안을 수립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영업제도 및 조합원 복지 서비스 증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기공사 의무보험,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상품 보유공제, 공사용 차량 공동구매 지원 서비스 등 신규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전기공사 의무보험은 전기공사 현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발주자에게는 이를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기공사업계의 안정적 기업 운영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또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상품 보유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수료율을 낮춰 조합원 부담을 줄이고 손해보험사 대비 보상 확대로 상품성을 차별화해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조합은 전기공사 의무보험과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상품 보유공제 도입을 통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다수인 조합원들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이 처음 선보이는 공사용 차량 공동구매 지원 서비스는 차량가격 및 할부 금리 인하, 원활한 납기일 조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합은 공사용 차량 제작사 및 캐피탈사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민병삼 조합 영업전략위원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에게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영안정 및 고객만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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