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프로필렌 케이블 및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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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프로필렌 케이블 및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기준 수립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11.2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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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協, ‘2023년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개최
전기·신재생·발전 분야 기술기준·KEC 제·개정안 발표
외래어·일본식한자어·전문용어 등 ‘우리말 순화’ 작업
전기협회는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제·개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성격의 ‘2023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기협회는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제·개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성격의 ‘2023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전기협회가 친환경 신기술 케이블인 폴리프로필렌(PP, Polypropylene) 케이블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개선했다.

28일 전기협회는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정부와 전기산업계, 학계 등에서 3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공청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올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개정 고시·공고 내용과 제·개정(안)을 전기·신재생·발전 분야로 나눠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개된 전기 분야 KEC 제·개정 고시·공고에 따르면 우선 사용전압이 특고압인 전로에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절연체에 '폴리프로필렌 혼합물'이 추가됐다. 폴리프로필렌은 포장 트레이, 가정용품, 배테리 케이스, 의료기기 등과 같은 일상적인 물건에 널리 사용되는 단단한 결정성의 열가소성 수지다. 그동안 KEC는 '에틸렌 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가교폴리에틸렌 혼합물'만을 절연체로 사용하도록 규정해왔다. 

PP케이블 적용을 위한 최소 요건으로 △도체 상시 허용온도 90℃ 이상 △절연체 인장강도 12.5 N/㎟ 이상 △절연체 신장률 350% 이상 △절연체 수분흡습 1mg/㎠ 이하(정격전압 30kV 초과 특고압 케이블 제외) 등의 항목도 신설됐다. 이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은 한층 강화됐다. 먼저 KS R IEC 61851-1(전기자동차 전도청 충전 시스템-제1부 :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충전장치의 IP(Ingress Protection) 등급을 옥외는 IP44 이상, 옥내는 IP41 이상으로 구분했다. IP는 방수·방진 국제보호등급으로 IP 다음의 숫자 2개가 방진(앞), 방수(뒤)를 뜻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효과가 크다.

또 최대 출력값이 40kW 이상인 급속충전시설에는 비상개폐기 또는 단로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전기자동차 충전 시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 부과 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 설치 규정도 신설됐다.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또는 동등 이상의 보호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했다. 충전케이블은 거치 또는 보관 시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구획 내 위치하지 않도록 시설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에 의한 물리적 충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호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잠재적 위험 경고를 표시해야 하며, 충전시설 이용 시 안전과 편리를 위해 'KS A3011(조도 기준) 표 5 교통'에 따라 주차장 기준에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자주식 지하주차장 충전장치는 화재 발생 시 원할한 진압을 위해 3층 이내에 설치하고 주차구역의 벽과 기둥, 천장, 바닥은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했으며 감시용 CCTV 시설도 둬야 한다.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옥내, 지붕이 있는 주차장, 옥상, 지하에 시설할 수 없는 내용도 신설됐다. 

신재생 분야에서는 먼저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개정, 태양광 발전설비 부지 조성을 위해 산지를 일시 사용할 경우 평균 경사도를 15도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수립했다. 

또 KEC 512.1.5를 개정해 이차전지와 전력변환장치, 배전반 등으로 구성되는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서 분리된 별도 장소에 시설할 경우 설치 높이에 대한 용어를 '지표면'에서 '지상'으로 명확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배전반 등은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하며, <신설> 지표면에서부터 최소 0.3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염전 또는 간척지 등에 시설하는 경우 지표면에서 최소 0.6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에서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배전반 등은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하며, 지상에 시설하는 경우 일반 지역은 지표면에서부터 최소 0.3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염전 또는 간척지 등의 지역은 지표면에서 최소 0.6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로 개정됐다. 이는 지표면이란 용어 적용 시 지하에는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기협회는 설명했다.

분산형전원의 경우 동기화 조건에 대해 발전용량 △0~500kVA(주파수 차 0.3Hz, 전압 차 10%, 위상각 차 20도) △500 초과~1500kVA(주파수 차 0.2Hz, 전압 차 5%, 위상각 차 15도) △1500 초과~2만kVA(주파수 차 0.1Hz, 전압 차 3%, 위상각 차 10도)별로 주파수, 전압, 위상각 오차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항목이 만들어졌다. 

발전 분야에서는 발전소 내 IoT로 운영되는 유무선 통신 기기의 상호운용성을 확인할 경우 발전소 안전관리 메시지 규격 및 발전소 안전관리 서비스 프로파일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비파괴검사원 자격요건과 관련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 강 용접부, 이종금속용접부, 복잡한 형상의 용접부의 경우 발주자와 사업주가 추가적인 기량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용어 개정도 이뤄졌다. '지선(支線)'은 ‘지지선’으로, '비상조속장치'는 '비상속도조절기', '자중'은 '자체중량', '유수'는 '흐르는 물'로 바꿨다.

신성수 전기협회 전기기술실장은 “일본식 한자어와 어려운 전문용어 등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 외래어 관련 용어는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하는 한편 여러 용어로 혼용 중인 것은 대표 용어로 통일·표준화했다"며 "이를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기협회가 산·학·연과 함께 추진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개선 연구 사례들도 소개됐다. 손진혁 원디텍 책임연구원이 ‘풍력발전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지침 개발 연구’, 민찬식 한국폴리텍대학 교수가 ‘위험 장소 방폭전기설비의 시설기준 개선 연구’, 정상국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수석연구원이 ‘발전소 안전관리 메시지 및 서비스 프로파일 규격 개발 연구’, 이영철 파인전기컨설팅 대표가 ‘접지시스템의 현장 수용성 개선 연구’ 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공청회)를 SETIC(전기설비기술기준워크숍)과 통합 운영해 왔다”면서 “올해부터는 상반기 SETIC, 하반기 기술세미나를 통해 전기산업계 현장의 소리가 기준 확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는 기존 일본 기초의 기술기준 체계에서 탈피해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 규정이다. 상세 사항은 독일(DIN), 영국(BS·ER), 미국(NEC· NESC·ASME) 등 해외 선진 규정을 도입하고 현행 판단기준과 내선규정 등을 검토·반영해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됐다. 2021년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과 병행 적용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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