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 보조기기 공급업체 계약금 30%까지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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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 보조기기 공급업체 계약금 30%까지 선지급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12.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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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수원, 11일부터 ‘선금 특례’ 제도 시행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 집행자금 1조원 이상 기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예정 부지 전경.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예정 부지 전경.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보조기기 납품 계약을 맺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계약금의 30%까지를 선금으로 지급한다.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원전 기자재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신한울 원전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전 건설 과정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 체결 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납품)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탈원전 기간 동안 일감 절벽으로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자금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돼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백지화됐다가 원전산업 복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 들어 사업 재개가 확정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와 고목리 일원에 1400MW급 APR1400 2기를 짓는 프로젝트로 지난 6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부지정지에 들어갔으며, 현재 건설허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심사가 완료된 이후 규제기관으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하게 되면 원자로 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굴착 등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3호기는 2032년 10월, 4호기는 2033년 10월 준공이 목표다.

총 사업비 11조 7000억원 가운데 주기기 계약 규모는 2조 9000억원, 보조기기 계약 규모는 1조 9000억원이다. 산업부는 이번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돼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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