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公, 준정부기관 최초 ‘건강친화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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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公, 준정부기관 최초 ‘건강친화기업’ 선정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12.1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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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건강친화경영 노력 인정
지난 12일 보코서울강남호텔에서 열린 ‘2023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 및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김대일 전기안전공사 부장(오른쪽)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부터 장관상을 수상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 보코서울강남호텔에서 열린 ‘2023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 및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김대일 전기안전공사 부장(오른쪽)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부터 장관상을 수상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2에 따라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기안전공사는 MRI와 조리원 대상 저선량 CT, 현장직원 대상 파상풍 예방접종 등 업(業)의 특성과 근무여건에 맞는 건강검진항목을 발굴·적용하고 출산 예정 직원들을 위한 건강 보호용품(척추보호의자, 전자파 차단용품, 산모패드, 튼살크림 등)과 영양식품 지원에 힘쓰고 있다.

또 난임휴가, 건강검진 휴가, 헌혈 휴가, 임신검진 휴가 등 다양한 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동호회(216개) 및 상·하반기 체련행사 관련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직원 건강을 위한 건강친화제도를 확대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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