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무정전전원장치 사용전·정기검사 시행
상태바
내년 7월부터 무정전전원장치 사용전·정기검사 시행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12.14 0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안전 성능 및 기술적 요건 준수 여부 확인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리튬배터리를 확인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리튬배터리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 7월부터 UPS에 대한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를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UPS는 전력변환장치와 이차전지, 스위치 등으로 구성된 전기설비로 IDC(인터넷데이터센터)·병원·지하철·대형 제조시설 등에서 전원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주로 사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IDC 화재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지난 6일 UPS를 공사계획인가(신고)와 사용전·정기검사 대상 설비에 추가하도록 개정한 전기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시행 규칙이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데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보면 UPS가 저압전기설비인 경우에도 공사계획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인가·신고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공사계획인가·신고시 필요한 기재사항과 기술자료를 추가하고 사용전검사 시기를 규정하는 한편 UPS를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에 포함시켰다.

검사주기는 다중이용시설 건물 내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kWh 이상은 1년, 그 외 설비는 2년이다. 검사대상은 이차전지 용량 기준 20kWh 초과 리튬·나트륨계 이차전지와 70kWh 초과 납계 이차전지 UPS 설비다.

전기안전공사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전문가들과 간담회 등을 거쳐 ‘비상 절체시험’등 UPS에 대한 특화된 점검항목을 마련하고 검사원 교육 등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UPS 사용전·정기검사가 차질 없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속적인 검사업무 개선을 통해 UPS 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