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상품 수수료율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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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상품 수수료율 최대 20%↓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12.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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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경제적 부담 낮춰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전기공사공제조합 본사 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전기공사공제조합 본사 전경.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근로자재해공제와 영업배상책임공제 상품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근로자재해공제 수수료율은 전기공사의 경우 12%, 한전발주전기공사는 20% 낮아진다. 영업배상책임공제 중 건축물설비공사 대상 수수료율은 9% 인하된다.

근로자재해공제는 조합원사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해 부담해야 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이에 따른 소송비용 등을 보장한다.

영업배상책임공제는 조합원이 작업 수행이나 이를 위해 소유·사용 및 관리하는 시설로 인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를 끼쳤을 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조합은 공제상품의 위험률 통계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유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사의 공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산업 현장 재해로부터 조합원의 안정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 특화된 상품을 저렴한 수수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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